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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인천 남동구 운영동 465-5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안양방향)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경 위 남인천요금소(안양방향) 3번 출구 앞에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F(38세), 경사 G(37세)에 의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깐 법대로 처벌을 받겠다, 다 필요 없으니까 나를 잡아가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가 착용하고 있는 외근근무 조끼의 우측 주머니를 찢어지게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음주측정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가락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몸을 밀친 후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꺾으려고 하였으며, 마침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 H(41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하여 묻자 “이 새끼들 할 일이 없네”라며 욕을 하고 머리로 H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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