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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3435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남자 노숙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 딸과 같이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사 F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노숙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노숙자인 피고인 A은 “씨발놈이, 역전파출소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다른 노숙자인 피고인 G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역전파출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잡아 당겨 비틀고 배로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23:10경 전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되던 H 스타렉스 경찰차에서, 호송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사진(경찰 우의 찢겨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1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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