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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강릉시 경강로 2120에 있는 ‘홈플러스 강릉점’ 후문 물류하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제1항 기재 ‘홈플러스 강릉점’ 후문 물류하차장 앞 노상에서 강원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수경 D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 드시고 운전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며 무전으로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자 위 D와 함께 근무중인 상경 F, G, 일경 H에게 “개새끼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경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음주측정을 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강릉시 J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후 다시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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