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03: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6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에 이르러 우산동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4. 02:44경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인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