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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1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접한 ‘E’ 주점 업주에게 위 D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에 뒤따라 들어온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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