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1:25경 군포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여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6세), 경위 F(49세), 순경 G(2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가족을 통해 택시비를 이체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치면서 “씨발놈아, 택시비 없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머리, 손, 몸, 얼굴을 툭툭 치고, “이 새끼들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G으로부터 재차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팔을 뻗어 위 G의 마스크도 벗기려고 하고,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네가 네 아버지 뻘이야,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1:39경 군포시 H, D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자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는 등 위와 같이 위 E,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작성 각 진술서 각 고소장 피해사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