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7: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결제를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위 업소의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놔.”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왼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8.경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