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D 소렌토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2:35경 천안시 서북구 E 빌딩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나가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H지구대 소속 순경인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제1항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량을 타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6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량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안전칸막이에 설치된 고리가 떨어지게 하고 안전칸막이 표면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불당지구대로 인치되자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경찰관이 다시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위 경찰관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내일 뒤졌어.
이거 풀면 니들 중 한 명은 분명 죽이다.
뭘 쳐다봐 씨발놈아.
죽을라고.
내가 여기 나가면 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