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1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2: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진열된 과자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경찰관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