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2:49 경부터 03:16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가져가려 하고, 편의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덤벼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CCTV 확인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편의점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업무 방해의 지속시간, 행위 태양, 범행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