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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25. 선고 91구11867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

요지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내지 11,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레미콘 제조업등을 하는 원고회사가 1989.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1,332,348,031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금391,704,409원, 방위세 금97,926,102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회사가 1989. 사업년도 중 원고회사 대주주의 처인 소외 장ㅇㅇ 경영의 시멘트 대리점 ㅇㅇ시멘트상사로부터 구입한 시멘트 97,374.59톤은 시멘트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가격보다 톤당 2,181.82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과 위 장계화로부터 구입한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총 금211,797,340원[2,181.8원×97,074.59톤(원래는 97,344.57톤이어야 하나 착오로 97,074.59톤으로 하였다)]을 손금에서 부인하는 한편, 원고회사가 신고누락한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로부터의 이자 금4,009,150원을 익금 산입하고 같은 회사에 대한 지급이자 금4,009,150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990. 8. 21. 자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91,982,680원, 방위세 금19,783,4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8년 부터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제조공장으로부터의 시멘트의 구입등이 어려워져 부득이 수요량중 일부를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1988년도에도 제조회사외에 대리점인 소외 ㅇㅇ상사로부터 상당량의 시멘트를 구입한 바 있는데 1989년에는 대리점 거래선을 위 ㅇㅇ시멘트 상사로 옮겨 그 상사로부터 시중대리점 시세인 정상가격으로 구입하였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지 결코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위 주성시멘트 상사를 특수거래인이 운영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금211,797,340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중 과세표준 금211,797,340원에 해당하는 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88년 이후부터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시멘트등 건설자재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 그 구입에 어려움이 따르기 시작한 사실과 원고회사가 1988년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시멘트를 직접 구입하는 외에 대리점인 소외 대한상사로부터도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가격에 5퍼센트 가량의 이윤을 붙인 가격에 상당량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1989년 위 주성시멘트 상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제조회사로부터의 공급가격에 5퍼센트 정도의 대리점 이윤을 붙인 가격으로 시중 대리점 시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3,4,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백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매년 11월경 시멘트 제조회사등과 간에 다음 년도에 필요할 물량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시멘트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1988년도 예상 필요량에 대하여도 1987. 11.경 시멘트 제조회사인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동양시멘트주식회사,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시멘트를 공급받았으나 성수기에 위 제조회사등으로부터 제때에 주문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1988년 하반기부터의 건설경기 호황으로 예상량보다 더 많은 시멘트가 필요하게 되어 일부 필요량을 대리점인 소외 대한 상사로부터 구입하였던 사실(1988년 1년 동안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분까지 포함하여 당초 계약량보다 31,751.58톤을 더 구입하였다), 그런데 1988. 11. 에 이르러서는 원고회사는 시멘트 제조회사인 위 소외 ㅇㅇ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0톤, 소외 ㅇㅇ시멘트주식회사와 사이에 80,000톤, 소외 ㅇㅇ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0톤에 관하여 각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전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아 1988년도에만도 10,932.34톤의 시멘트를 공급받은 바 있는 소외 ㅇㅇ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간은 계약조차 체결치 아니하고 그 대신 같은 달 1. 자로 시멘트 대리점인 위 ㅇㅇ시멘트상사와 간에 80,000톤에 관한 시멘트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ㅇㅇ시멘트 상사는 소외 장ㅇㅇ가 1988. 11. 17. 시멘트 대리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39의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데, 위 장ㅇㅇ는 1984. 10. 원고회사 설립시부터 1991. 4. 15. 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회사 주식의 40.2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소외 윤ㅇㅇ의 처임과 아울러 그 자신이 원고회사의 주식8.1퍼센트(1989년 현재)를 가진 주주이며, 위 ㅇㅇ시멘트 상사의 등록 사업장은 위 윤ㅇㅇ과 장ㅇㅇ 및 그들 가족들의 거주지인 사실, 원고회사는 1989년 1월부터 위 제조 3개사 외에 위 ㅇㅇ시멘트 상사로부터도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가격보다 5퍼센트 높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시멘트를 구입하였는데, 1989년 1년 동안 제조회사인 위 소외 ㅇㅇ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는 계약물량보다 48,200톤이나 적은 31,800톤만을 구입한 반면에 위 ㅇㅇ시멘트상사로부터는 계약물량보다도 많은 97,374.59톤을 구입한 사실, 위 ㅇㅇ시멘트 상사는 1989년 1년 동안 오직 ㅇㅇ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만 시멘트를 공급받아 이를 그 즉시 모두 원고회사에 대하여서 판매하였고,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거나 원고회사 이외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백ㅇㅇ, 최ㅇ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페인트 상사의 사업주인 위 장ㅇㅇ는 원고법인과의 관계에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 임이 명백하고, 원고회사가 1989년도에 들어 제조회사인 위 ㅇㅇ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시멘트를 구입치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인 위 장ㅇㅇ를 통하여 시멘트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법인이 위 장ㅇㅇ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한 것은 제조회사로부터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ㅇㅇ시멘트 상사로부터의 시멘트 구입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사로부터의 시멘트 구입가격중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가격과의 차액상당만큼을 손금부인한 피고의 조처는 타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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