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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 21:53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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