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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8. 21:26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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