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6. 03:5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상동),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증거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단속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