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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1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1. 22:02경 목포시 B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상동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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