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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0 2014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고수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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