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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1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2.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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