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건설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6. 29.자 국토해양부 고시 C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1) 수용개시일 : 2011. 12. 21. 2) 수용보상 대상 : 원고가 영위하는 축산업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3) 손실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151,328,320원[폐업에 따른 영업보상금 130,720,000원(영업이익 119,920,000원 매각손실액 10,800,000원),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20,608,320원] 4)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이익 감정결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가)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 115,040,000원 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120,8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축산업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이하 ‘이 사건 영업이익’이라 한다
은 ‘모돈의 개체수 × 모돈 1두당 자돈의 연간평균생산량 × 성돈의 출하가능체중 × 평균판매단가’의 산식을 활용한 ‘일실이익 평가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단순히 모돈과 비육돈의 각 두당 판매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였고, ② 비육돈의 1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9 ~ 2011년이 아닌 2007 ~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오류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이익 보상금액의 증액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