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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5구합1203
지장물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원주-제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천시 8차) - 사업인정고시: 2011. 7.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4호, 2012. 7. 23. 국토해 양부 고시 제2012-432호, 2014. 11.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9호 -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0. 19. - 수용보상금: 11,7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액’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도축 및 육가공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지장물인 관정을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보상금액은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 혹은 신설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액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 필요한 비용 상당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액에는 원고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리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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