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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3구합20890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주택지구조성사업(시흥은계 <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호, 2012. 4. 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소유 시흥시 은행동 10-3 지상 1, 2층 공장 건물 및 위 건물 내 영업시설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와 위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손실보상금 : 540,107,000원(= 영업보상금 242,565,000원 지장물보상금 297,542,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 579,215,000원(= 영업보상금 248,200,000원 지장물 보상금 331,015,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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