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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단5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은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12. 15. 17:00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연락한 것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기름통(20ℓ)에 들어 있는 경유를 플라스틱 생수병(500㎖)에 옮겨 담은 후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거실 바닥과 전기장판, 매트리스, 피해자의 얼굴 등에 위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찾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주거에 불이 붙을뻔한 아찔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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