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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70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이전 약 6개월간 사귀어 오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3. 9. 15: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주유소에서 1.8리터 PT병 2점에 시가 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담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00경 대구 동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매,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압수물 대가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휘발유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휘발유를 뿌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휘발유를 뿌리고 난 뒤에 다른 곳에 라이터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휘발유를 뿌리는데 그쳐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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