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0. 15:00 경 안동시 C 소재 D 부근의 길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을 E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4동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12:54 경 인천 남구 G 소재 H 하차장에서 손가방 내 비닐 지퍼 백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8.3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년 ~ 3년 8월
가. 제 1 범죄( 필로폰 매매)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 제 3 범죄( 필로폰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