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7.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소지,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9. 2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 테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흰색 종이로 포장한 후 운전석 옆 컵 받침대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21:4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대학교 앞 노상에서, 필로폰 12.45g 을 일회용 주사기 3개, 무색 비닐봉지 8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4. 21:00 경 진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