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0. 20: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0. 21:30 경 대구 동구 F 605동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등)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