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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5. 3. 17: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으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0.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E 모텔 F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5. 16: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지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14.59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 인은 위

1. 다.

항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4.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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