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동 180㎡를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201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30.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동 1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4,000,000원, 월 차임 264만 원(24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계약기간 2015. 9. 5.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다만 월 차임은 매월 20.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20.부터 2016. 9. 19.까지의 월 차임 합계 1,320만 원(264만 원 X 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위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때쯤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월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및 미지급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 상당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호이스트 설비를 인수하였고 전기보강설비까지 하였으며, 호이스트 설비가 현재 강제집행 절차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건물 인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그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