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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69348
건물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2014. 5. 19.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5. 21.부터 2015. 5. 2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1.부터의 약정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월 차임 연체분이 3기분이 넘게 된 2016. 4. 1.경 피고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때쯤 그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월 차임인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임료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금원 지급 의무 이행 완료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1. 20.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내지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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