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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9 2016가단60877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8.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 임대기간 2015. 3.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5. 3.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는데, 2015. 8. 26.분부터의 월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5. 11.경 피고에게 '8기 이상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고를 하였고, 그 통고는 그때쯤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월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8.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임료 내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55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피고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지급 월 차임 내지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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