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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850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48.05㎡를 명도하고,

나. 1,840,000원과 2016.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4. 4. 11.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 A는 2015. 4. 30. 3개월분 임료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의 계속적인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6. 5. 30.까지 발생된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약정 월 임료와 동등한 금액으로 추단한다) 중 미지급된 2,184만 원(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184만 원과 2016. 5. 3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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