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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214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40,000원 및 2016. 3. 1.부터 위...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4.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할 즈음인 2015. 12. 30.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6. 1.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임대료 합계 484만 원(242만 원 X 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2016. 1. 1.부터 계속하여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개월치의 월 임대료 594만 원(297만 원 X 2개월)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경 피고에게 7월 이상의 월 임료 미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때쯤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2015. 1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484만 원을 지급하며, 또 2016. 1. 1.부터의 미지급 월 임대료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지급한 2개월치의 월 임대료 59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으로 2016. 3.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임대료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월 297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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