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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479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부분 131.83㎡를 인도하고,

나. 2018.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임료 및 관리비 월 264만 원, 기간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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