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9.8㎥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페인트, 건조기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증빙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작업실은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장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