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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9.8㎥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페인트, 건조기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증빙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작업실은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작업실이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장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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