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63』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1. 23:01 경 경북 구미시 인의 동 인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진평동 더존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46』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23:55 경 구미시 D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25 세) 의 여자친구가 위 원룸의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중, 이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인 위 원룸 5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92cm )를 가져와, 위 원룸 2 층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 골프채를 집어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