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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1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9. 01:43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 해수욕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기점 31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75』

1. 2017. 8. 17. 0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5:00 경 동해시 촛대 바위 길 18에 있는 추 암 대게 식당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44 경 동해시 구미 택지 1길 89에 있는 보생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7. 0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6:00 경 동해시 추 암 택지 길 19에 있는 추 암 펜 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경북 구미시 봉곡동 세양 펠 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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