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7. 31. 02:0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애플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Ⅱ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한 후에 10세의 아들을 부양 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