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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6. 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6. 4. 22:50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 엄지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송 선로 471( 도량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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