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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고단3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0:05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출입문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31세)의 엉덩이 부위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전동차를 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산악회 회원들과 북한산을 오르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서너 병을 마신 다음 18:01경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19:42경 오금역에서 전동차를 하차하였는데, 7호선 광명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과는 정반대로 5호선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다시 5호선을 타고 되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5호선 군자역에서 내리고자 전동차의 문 앞쪽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뒤쪽 곁에 있던 피고인이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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