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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증인 C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일행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한 후 하산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18:01경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19:42경 오금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이 7호선 광명사거리역 부근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오금역 방향이 아닌 정반대방향의 전동차를 이용했어야 했다). ② 피고인은 다시 반대편 5호선 오금역에서 군자역까지 되돌아와서 20:05경 하차하기 위해 전동차 내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

③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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