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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9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0:14경 지하철 7호선 청담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반지갑 1개, 신한 S-more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서류가방과 회색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마들역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검은색 서류가방과 회색 도시락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류가방을 들고 취한 상태로 7호선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는데, 깊이 잠이 들어 환승역인 군자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점인 장암역까지 갔다.

장암역에서 회송 대기 중 잠에서 깨 서류가방을 챙기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내렸다가, 전동차가 회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같은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마들역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선지까지 가는 전동차인지 다시 확인 후 후행 전동차를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군자역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가는 8호선 지하철로 환승하려 하였으나, 이미 지하철이 끊겨 버스를 타고 주거지 주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힘이 들고 취기도 남아 있어 D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중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피고인 소유의 서류가방이 도난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점인 장암역에 도착하여 전동차에서 내릴 당시 손에 서류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가 마들역에서 내릴 당시에는 손에 가방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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