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고정36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중구 C 시장 구분 소유자 100여 명에게 “ 피해자 D이 자칭 관리인이라고 하며 상가를 마음대로 수차례 공사를 번복하여 어수 선하였으나, ( 중략) 당 관리단은 최근 중 구청으로부터 주차 장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3백만원이 부과 조치되었으며, ( 중략) 피해자가 자칭 관리인이라고 하며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던 기간 중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한 채 주차장 출입구 등 상가의 외곽 부분에 임의로 구획을 그어 보증금 및 자릿세를 받는 등의 전횡을 부려 오던 것을 2014년 이후 현 관리 단이 이를 정비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알림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상가 주차장은 2002년 경 침수되어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C 상가 관리단으로 있을 때부터 E이 임시 점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는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하여 보증금 및 자릿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C 상가 지하 기계식 주차시설은 2002년 경 침수된 탓에 기능을 상실하여 사용을 중단 ㆍ 방치된 상태였다가, 고소인이 2010년 경 관리인으로 자칭하면서 기계식 주차설비가 설치된 지하 2 층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사무실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건물 내 ㆍ 외부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고, 지하 2~3 층 부분에 대한 공사금지가 처분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② 위 공사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