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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90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 H의 진술 및 사진의 영상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이 매장으로 임대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리인이 던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어서 피해 자가 상가 외곽 부분에 임의로 구획을 그어 보증금 및 자릿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인정된다.

또 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중구 C 시장 구분 소유자 100여 명에게 “ 피해자 D이 자칭 관리인이라고 하며 상가를 마음대로 수차례 공사를 번복하여 어수 선하였으나, ( 중략) 당 관리단은 최근 중 구청으로부터 주차 장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3백만원이 부과 조치되었으며, ( 중략) 피해자가 자칭 관리인이라고 하며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던 기간 중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한 채 주차장 출입구 등 상가의 외곽 부분에 임의로 구획을 그어 보증금 및 자릿세를 받는 등의 전횡을 부려 오던 것을 2014년 이후 현 관리 단이 이를 정비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알림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상가 주차장은 2002년 경 침수되어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C 상가 관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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