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2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의 소유자 이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79 세) 은 2011. 4. 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정정한다.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 경 위 C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건물 입주 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내 차량 출고 의뢰를 받았는데 마침 피해 자가 지하 1 층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기계 바로 옆에서 화재 경보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기계 조작 버튼을 눌러 작동시켰고, 이에 기계식 주차장의 카 리프트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몸통 위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같은 날 22:48 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미 이행 관련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