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60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 2 층, 지상 15 층, 연면적 5,649.99㎡) 의 관리 단 대표이다.
위 건축물은 상점이 밀집하여 있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기계식 주차장( 주차 대수 52대) 을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기계식 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위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중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체크리스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