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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 624-2 화인빌 앞에서 같은 동 호탄길 14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위 제1항의 혐의로 적발되자 친구 ‘F’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F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함께 단속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위 서류들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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