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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01:28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 인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 01:28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위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H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불러주고, 휴대용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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