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3고단13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6.자 범행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에 있는 사촌삼거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위 가항의 혐의로 적발되자,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E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각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 서류들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이라고 기재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이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