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5 2014고단9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에게 위 1항의 혐의로 적발되자 위 2항과 같이 G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위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G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위 서류들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