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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7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G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경찰관에게 위 서류들을 각 교부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형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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