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16 2020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를 D마을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7:45경 경남 거창군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arrow